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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

  • 작성일2025-03-19
  • 작성자음성군가족센터
  • 조회수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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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시작되었다. 방문교육사업 대상자 통보서는 당해년도만 유효하므로 2024년 이월대상자 및 재연계 대상자는 재판정을 받아야한다.  결혼이민자가 언어 및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"부모교육서비스"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"자녀생활서비스"를 제공한다.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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